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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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주의보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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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일반

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추석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인 9, 10월에는 상품권, 택배, 항공 서비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 총 953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

항공권 소비자 피해 1.7배 급증···여행사 취소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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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소비자 피해 1.7배 급증···여행사 취소 수수료 주의

주말·공휴일 등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 및 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05건보다 173.4% 증가했다. 또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

“설 명절 택배·해외구매대행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택배·해외구매대행 피해 주의하세요”

A씨는 설 명절 전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과세트를 구매했다. 그러나 택배 회사에서 배송 사고가 나서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받았으나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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